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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65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달, 매년,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제도가 있고 이외에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들이 있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정부지원 내용중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복지용구 급여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지용구 급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생활 보조용품을 구입하고 대여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65세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지원합니다
-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 노인 장기요양 급여 신청이 되어있어야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방법 - (복지용구 급여신청 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65세 이상 : 장기요양 신청서 제출)
(65세 미만: 장기요양 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신청자의 심신상태조사)
- 등급 판정 30일 이내 장기요양등급 결정
지원내용
- 노인 장기요양등급이 1급에서 5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생활보조용품을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복지용구 급여제공으로 등재된 제품에 1인당 연 16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생활보조용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경우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없을 수도 있고 많게는 전체 비용의 15%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본인 부담금 없이 필요한 복지 용구를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일반대상자는 15%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 감경 대상자라면 6%에서 9% 정도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개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일반대상자 : 15%
감경 대상자 : 6% ~ 9% 정도
- 생활 보조용품은 정해진 구입 품목이나 대여 품목 중에 필요한 품목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복지 용구 구입비가 1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초과 금액 전액을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구입 품목 종류
이동 변기, 목욕 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지방이 외 생활 보조용품
※ 대여용품 종류
수동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배회 감지기 외 생활 보조용품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 바로가기
> 유의사항 : 무분별한 지원금 낭비가 없도록 품목별 사용연한이 정해져 있으며, 신청 시기에 따라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 전담 공무원이 대리로 복지용구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증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구입 절차
- 복지용구 사업소 선택 및 계약 –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필요
-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연간 한도액 160만원 내에서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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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시설 입소자는 제외됩니다.
- 의료기관 15일 이상 입원 시 일부 품목은 대여가 불가합니다.
- 타 법령으로 동일 품목을 지원받았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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