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민원서류들 대부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인감증명서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발급방법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이제부터 인허가 및 면허신청, 공증/보증, 보상/청구, 계약사업신청, 경력증명 등에 이용하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본인 확인부터 신청, 발급까지 해결하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11월에 정식 시행 예정으로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은 기존처럼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온라인 발급 일반용 인감증명서 용도
- 인허가 및 면허신청 : 도로점용, 검축건축, 영업/영업/폐업 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
- 공중보증 : 재정보증, 자금 대부 보증
- 보상청구 : 소송사무 청산금, 유족보상 등
- 계약 사업신청 : 주택 토지계약, 청약 입찰 참가 등
- 경력증명 : 인감 증명서가 필요한 경력증명 등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 또는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발급 전 사용 목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PC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모바일 앱에서는 서비스 안내만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방법
인감증명서는 본인 확인 등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문서 이므로 철저한 보안, 개인정보 보호, 도용 방지를 위해 두 번의 본인인증 절차(복합인증)가 필요합니다. 미리 인증서를 준비하면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복합인증 :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 + 휴대폰 본인인증
▶ 공동/금융, 지문/얼굴, 간편 인증(민간)으로 로그인한 경우 한 번만 더 본인인증 하면 됩니다.
- 1단계 : 공동/금융 인증서, 지문/얼굴 보안인증 >> 2단계 : 휴대폰 본인인증
- 1단계 : 간편(민간)인증 : 공동/금융 인증 >> 2단계 : 공동/금융 인증
▶ ID/PW, 비회원, 디지털원패스, 간편인증(모바일신분증)으로 로그인했을 경우 1단계(공동 또는 금융 인증), 2단계(휴대폰 본인인증) 인증이 필요합니다.
발급순서
1. 정부24 로그인
정부24 메인화면에서 로그인 버튼 클릭 후 원하는 인증방식으로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은 비회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2. 검색란에 인감증명서를 입력하거나 서비스 바로가에서 인감증명서발급을 선택합니다.
3. 유의사항 확인 후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 후 다음버튼 클릭합니다.
4. 신청인 정보 입력 후 대상자 조회를 클릭합니다.
5. 휴대폰 번호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간편(민간)인증으로 로그인했을 때는 본인인증을 한 것임으로 전화번호 본인인증하기는 비활성화되어 생략됩니다.)
6. 발급용도를 선택하고 제출처를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합니다.(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상단 메뉴에서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을 선택하고 리스트에서 신청한 내역을 확인하고 증명서를 출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