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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지역 복지정책들이 있습니다. 인천시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인천형 청년 월세 한시적 지원사업 (2차)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지원과 대상연령에 차이가 있습니다.
- 지자체 지원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 출생년 기준 35 ~39세
- 국가산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출생년 기준 19 ~34세
지원대상
● 지원연령
- 35~39세 이하(출생년 기준)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4년 ~ 1988년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5년 ~ 1989년
● 거주 조건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2025년 2월 25일까지(1년간)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월 20만원씩,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최대 240만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원조건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 무관)
> 소득, 재산 조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
- 주택 조건 : 전입신고 필수, 보증금과 월세조건 없음('24.4.12.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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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인천청년포털
- 방문 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 동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구청에서 접수
●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첨부파일 서식 작성)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날인) 사본
- 월세이체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 통장사본 (월세지급을 위한)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 (혼인 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방문신청 시 지참)
● 기타 추가 서류 (해당되는 신청자)
- 본인 외 형제자매 등 가족 같이 거주 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 기타 사실확인 필요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입실확인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 처리순서
☎ 지역별 문의처
-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617
- 옹진군 경제정책과: 899-2592
- 중구 경제산업과: 760-6954
- 동구 일자리경제과: 770-6653
- 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 880-7993
- 연수구 경제산업과: 749-7834
-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453-6235
-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509-8534
-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8353
- 서구 청년정책일자리과: 560-0943
- 미추홀콜센터: 032-120
- 인천시 청년정책담당 관: 440-2888
- LH콜센터: 1600-0777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인천형 청년 월세 한시적 지원사업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분들은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내년 2월 25일까지, 신청기간이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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