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코코니365 2024. 9. 19.
반응형

경기도에서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사업내용과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경기도에서는 만 6세부터 18세까지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나 계좌입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지원 사업이며, 경기버스, 지하철, 마을버스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됩니다.

 

※ 단,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공화호, 누리로 등), 택시 등은 지원이 불가 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및 금액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은 연간 최대 240,000으로, 분기별로 최대 60,000원이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경기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한 실제 사용액의 100%를 보전해 주는 형태로 지급되며, 지역화폐 또는 계좌입금으로 환급됩니다.

3분기(7월~9월) 교통비 신청안내
- 7112시부터 ~ 930일 기간 내 신청

2분기(5~6) 신청자는 3분기 자동 신청됩니다.
3분기 신청 변경 사항 있을 때는 분기 내 930() 전까지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 등 변경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3분기 정보 변경 불가합니다.

2
분기, 3분기 지급 안내
2분기(5~6), 3분기(7~9) 지원금이 10월 말부터 지역별 순차 지급 예정입니다.
(* 사업 첫해에 한함)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유의사항

-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지역화폐) 정보 변경은 청소년교통비 지원과 어린이청소년교통비 지원에 각각 별도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신청 분기 내 타 교통비 사업에 지원금 받은 이력이 있다면, 중복사업 수혜자로 확인되어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만 6세에서 18세 사이의 어린이 청소년입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 내에서 거주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경기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가정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 파주시 저소득 자가체크 (분기별 자가체크 필수 신청)
* 자가체크방법 : [마이홈]-[지급수단 등록/변경]-[파주시저소득자가 체크]/변경]-[파주시저소득자가 체크]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지원 사이트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 본인 확인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본인인증필요)
  • 본인의 교통카드를 등록 후 지급방식을 선택하고 순서대로 진행 후 가입완료합니다.

신규회원 : 가입 > 거주지 검증>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또는 은행계좌 등록 > 자동신청

기존회원 : 로그인 >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지역화폐, 지급계좌) 정보 확인 > 자동신청

 

> 신청기간

연중 수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된 시점부터 분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직 미가입되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ex) 7월에 가입하면 3분기부터 지원합니다.

매년 최초 1회 거주지 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 지원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정책은 일상생활에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해서 교통비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