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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출산과 육아, 에너지, 청년들을 위한 바우처 지원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청년근로자를 위한 포인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에 추가고 공고가 나온 청년 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이 있어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 경상북도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 및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9월 20일(금) ~ 사업비 소진시까지
● 사용기간 : 복지포인트 지급 시부터12월 31일까지(선정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규모 : 400명 정도(선착순)
● 지원내용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자기계발, 여가활동,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1인당 연간 1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2회 분할지급)
- 1차 적격자 심사 선정 후 50만 포인트 지원
- 2차 고용유지 및 자격변동사항 확인 후 50만 포인트 지원
- 1차 지원금 수령 이후 신청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2차 지원 불가
- 대상자 선정 이후 1주 이내 포인트 지급
포인트 사용항목
■ 포인트 사용 제한 항목
- 사행성, 현금성 유가증권 구매, 불건전한 항목(복권, 마권, 상품권, 주유권, 노래방, 유흥비 등
- 건강검진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 및 약제비
- 단순 물품 구입 등 복지 항목 증빙이 불가한 지출(가구, 가전제품 식재료, 생활용품 등)
- 기타 사회 통념상 복지비로 지출이 곤란한 비용(공공요금, 세금, 출퇴근 교통비, 각종 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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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4.1.2.~2005.1.1.)
●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청년
● 기준 중위소득 130%(세전 2,896,980원)이하인 자
●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동일사업장 재직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신청일 기준)
※ 제외대상
-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의 유사 복지사업에 수혜(예정) 중인자
-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완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
- 선정 후 이직, 퇴사, 경북외로 주소지 이전 등 자격요건 변동자
- 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 선정 이력이 있는 자
- 타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자
- 퇴사일로 1년 이내 동일기업 재취업자
- 주 소정 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인 자
-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경상북도, 진흥원 등이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방법
●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바로가기]
※ 방문 및 우편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인적변경사항,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남성은 병역사항 포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재직 사업장)
- 중소기업확인서(재직 사업장)
▶ 신청절차
- 서류제출 > 1차 금액지원(5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 6개월 후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제출 > 2차 금액 지원(5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 서류검토 후 신청 익월(다음 달)10일경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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