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다 보면 연금 수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참 많아지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과 연계감액에 대해 알기 쉽게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주변에서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거나 무조건 금액이 깎인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는 잘못된 소문이며 실제로는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노후에 받는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부족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예요. 따라서 나이와 소득인정액 등 필수 요건만 충족한다면 두 연금을 모두 수급할 수 있습니다. 📌
📌 핵심 요약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만 65세 이상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일부 연계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만 65세 이상의 나이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가에서 고시한 올해의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2026년 기준 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47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395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월 선정기준액 247만 원 이하 적용
- 부부가구 월 선정기준액 395만 2,000원 이하 적용
- 2026년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만 9,700원 지급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선정기준액이 단순히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주택, 토지, 예금, 적금 등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각종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모두 합산해서 산정해요. 🏠
따라서 자가가 있거나 예금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연금 수령액이 적더라도 전체 재산 규모가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깎인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모든 것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수급액의 크기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부르며, 노후 소득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분들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재원을 집중하기 위한 장치예요. 📉
2026년 기준 공공기관 안내에 따르면 국민연금 노령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을 초과하고, 동시에 소득재분배 성격의 A급여액이 26만 2,270원을 초과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연계감액 대상이 됩니다.
💡 연계감액 한도 안내 연계감액 대상이 되더라도 기초연금이 전액 삭감되는 것은 아니며, 기준연금액의 최대 50%까지만 감액되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도 절반 수준의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보장됩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오래 납부하신 분들이 감액 대상에 쉽게 해당될 수 있지만, 아무리 많이 깎이더라도 최소한의 보장액이 존재하므로 기초연금을 전혀 받지 못할까 봐 미리 걱정하여 신청을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본인의 정확한 A급여액을 확인해보세요.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사항과 기초연금 신청 방법

부부가 모두 만 65세를 넘겨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의 부부감액이 적용되어요. 또한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의 요인도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부부 가구라면 이러한 감액 요소들을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초연금은 자격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어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방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공식 모바일 앱 활용
- 필수 준비 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구체적인 서류 준비 과정이 헷갈리신다면 자녀와 함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친절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액에 따라 일부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주택이나 예금이 있으면 무조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나요?
A. 아닙니다. 주택 보유나 예금 소유 여부 자체가 탈락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각종 공제 및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심사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기초연금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A.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사전 신청 기간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 안내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감액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와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의 공식 안내를 참고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유익한 생활 경제 정보로 찾아올게요! 💚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여 상세한 수급 가능 여부를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