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청소년을 키우는 가정이나 여자 친구가 있는 분들, 주변 지인 중 혼자 사는 여성분이 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요즘 1인가구가 늘면서 여성이 혼자 귀가하다가 성범죄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 여러 상황에 성범죄가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주변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
우리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할까요. CCTV가 있다고 해도 사고가 일어난 후에 대한 조치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생활 반경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어린이 혹은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우편으로 미리 알리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자의 대상이 어린이나 청소년만은 아닐 것입니다. 성인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주변에 나의 이웃 중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입니다.
성범죄는 강제적으로 추행 혹은 폭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게 보는 범죄 중 하나이고 재발률이 높아서 처벌을 내릴 때도 형사처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이때 수위나 범행 수준에 따라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기도 하고 혹은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개 명령 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신상정보가 웹사이트 혹은 모바일앱에 공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입니다. 해당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나온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 현 거주지와 신체정보, 전과 사실, 전자발찌 장착 여부 등이 상세하게 공개되는데요. 이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입니다.
이용방법
● 우선 공개된 정보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정보 조회를 위해서 실명인증만 한다면 정보 열람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알림e 홈페이지 접속 후 지도로 검색한다면 우리 집 주변에 어떤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는 이름을 검색해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실제로 성범죄자 알림e로 확인 후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에 성범죄자 거주 비율이 높기도 하고 정말 바로 이웃에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너무 경각심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 어렵지 않게 주변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느니 다시 한번 더 조심해야 하는 경각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 주변 지인들에게도 알려서 혹시 모르는 사고를 방지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조회순서
-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접속 (또는 성범죄자 알림e앱 다운)
- 접속 후 바로 [성범죄자 조건 검색]란에서 카테고리별로 검색가능
- 본인 휴대폰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사용자 인증 후 이용
- 이름, 읍/면/동/ 학교 반경 1㎞, 시도별, 도로명주소, 위치 반경 2㎞ 등 다양한 옵션으로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 바로가기
■ 앱 사용 주요 기능
■ 주의사항
- 해당 사이트에서 보여지는 정보들은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일 임의로 해당 정보를 SNS에 공개한다거나 해당 정보를 임의로 수정 혹은 삭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그러므로 사진을 찍어서 주변에 공유하거나 알리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본인만 정보를 확인하고 주변에는 성범죄가 알림e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알림e 서비스 성폭력 예방교육
●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서는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예방법과 교육에 대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타인이 불쾌한 접촉을 시도한다면 확실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연습을 미리 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또한 혼자 다니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길을 통해서 다닐 수 있도록 인지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길을 잃었을 때도 혼자서 돌아다니기보다는 즉시 부모님이나 주변 경찰서에 연락해야 함을 인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낯선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건다거나 부탁을 하는 것은 절대로 들어주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은 절대 아이에게 부탁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을 꼭 명심시키고 낯선 어른의 부탁이나 심부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시켜 두어야 합니다.
※ 만일 알림e홈페이지에 접속하기도 귀찮다면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보호가구 세대주라면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서도 편하게 동시 확인이 가능하니 한번쯤은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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