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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24 4분기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코코니365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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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자영업자들이 납입했던 대출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4분기 신청 기간입니다. 올해 마지막 신청기간으로 1년 동안 납입한 이자 중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지난해(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중소금융권 :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 지원제외
- 지원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및 금융업
- 지원제외 금융상품 : 주식담보 대출(스탁론) 개인대출
- 비영리 기관 지원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대출실행 시점 : 실제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 지원내용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대출잔액 × 금리 구간에 따른 지원 이자율로 최대 대출금액 1억원에 대해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계산
- 대출잔액 × 금리 구간에 따른 지원 이자율(0.5% ~ 1.5%)
  • 이자 지원 가능 대출액 : 최대 1억 원

※ 지원금 계산 예시

 

 

※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 환급일정

2024년 4분기 신청은 환급액 검증을 거쳐 2025년 1월 7일(화) ~ 1월 14일(화)

에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 신청방법

 

개인 사업자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모바일,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시에는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법인 소기업 : 거래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법인소기업만 오프라인으로 신청받는 이유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소기업에 해당해야만 환급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확인서를 징구하여 소기업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카드·캐피탈사는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시 준비서류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 (필요 시 주업종 코드 확인서 등 추가 서류준비))

  • 휴·폐업한 경우에는 휴폐업사실증명원 준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Q & A

Q. 23년 12월 31일에 발생한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 대출 실행일이 231231일인 사업자 대출까지 지원대상입니다.

 

Q. 23년 12월 31일에 전액상환된 대출도 지원대상에 해당되나요?

A.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개인대출로 취급하였으나 사업자대출로 전환된 경우, 또는 그 반대인 경우 해당되나요?

A. 231231일을 기준으로 약정서상 사업자 대출에 해당하는 대출은 지원대상이며, 231231일에 약정서상 대인대출인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Q. 연체가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A. 231231일을 기준으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연체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대리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만 신청 가능하며,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및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추가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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