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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한도를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상 금액 차이가 큰 만큼 요즘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요. 바뀌는 인상금액과 지급시기, 신청방법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금액
내년 예산안에는 예비 부모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인상이 포함되었습니다.
현재는 통상임금의 80%까지 상한액은 150만원, 하안액은 70만 원이었고 복직해서 6개월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상한액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휴직 후 첫 3개월은 월 최대 만원250만 원, 3개월은 월 200만 원, 남은 6개월 동안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월 150만 원이며, 1년 육아휴직을 하면 총 18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5년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총 2310만 원이 지급됩니다.
5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시기, 소급적용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에 첫 육아 휴직을 하면 급여가 인상됩니다
이전에 육아휴직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0월부터 1년간 휴가를 낸 경우
휴직 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되더라도 현재 기준에 따라 육아휴직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고용보험 사이트나 해당 행정복지센터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본인확인서, 고용주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처리기간은 약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세금 공제 혜택과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추가적인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지역 행정복지센터나 고용보험 고객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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