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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준비 부부 검사비 정부지원 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코코니365 2024.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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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는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 출산을 계획하는 임신 준비 부부를 위한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이 포스팅에서 임신 준비 부부를 위한 검사비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준비 부부 검사비 정부지원

 

임신 준비 부부 검사비

소득 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임신 준비를 하는 부부라면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자체 유사 사업으로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지원내용

  • 임신 준비 부부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가 지원됩니다. 난소 기능검사는 생리주기와 관계없이 혈액으로 손쉽게 검사 가능하며, 난포 개수, 난소 기능뿐만 아니라 다낭성 난소증후군, 과립막세포종양과 같은 질환 유무도 알 수 있습니다. 부인과 초음파 검사초음파 탐침자를 사용하여 질이나 복구 등을 통해 검사하며,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 자궁의 질환과 난소의 종양과 염증 등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 남성 : 정액검사가 지원되며, 정액검사를 통해 정액의 양, 정사의 수, 정자 운동성 및 모양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정액의 양, 정사활동성 등의 정확한 검사를 위해 마지막 사정 후 3~4일째 검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외 난임 및 질환 소견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검사 시에도 검사의뢰서 발급 이후 실시한 검사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 유사사업(난임검사비 지원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여성 13만 원 : 난소기능검사(혈액검사), 부인과 초음파검사 1회 지원
- 남성 5만 원 : (정액 정밀 형태 검사 등) 1회 지원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입니다.

 

신뢰도 높은 가임력 검사 제공을 위해 필수 전문인력 및 장비 시설을 갖춘 전국 1,051개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병의원이 참여하며 서비스 이용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의료기관 명단은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임신 준비 부부 검사비 정부지원 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대상

  • 소득 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 16개 시도의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여성 가임연령 15~49세 부부

임신 준비 부부 검사비 정부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하여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됩니다. 검사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습니다. 여성 검사비는 13만원, 남성검사비는 5만원을 환급받습니다.

> 가임력 검사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검사 희망자)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2.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3. 가임력 검사 및 결과상담(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료기관 예약문의 후 방문)
  4. 검사비 청구(검사 희망자)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 e보건소 온라인 청구
  5.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가임력 검사 바로가기

 

임신 준비 부부 검사비 정부지원 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

 

> 준비서류

<검사 신청서류>
- 공통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때
법률혼 :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는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검사비 청구서류>
- 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1부, 통장사본
(구비서류 서식은 e보건소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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