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수술이나 장기 입원을 하고 나면 영수증에서 가장 무거운 건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적용분만 돌려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우는 제도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공식 기준으로 조건과 금액,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 항목 | 내용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100~200%는 개별심사) |
| 재산 | 가구 재산 합산액 7억 원 이하 |
| 지원 비율 | 소득에 따라 50~80% |
| 한도 | 연간 5천만 원, 진료일수 합계 180일 이내 |
| 신청 | 퇴원(최종 진료)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공단 지사 |
📌 기준 2026년 11월 6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 안내와 2026년 7월 개정 리플릿, 보건복지부 고시를 참고했습니다.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마지막 입원이나 외래 진료 전 1년 동안 낸 금액을 합산합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로 판단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월 보험료가 직장가입자 1인 가구 92,180원, 4인 가구 233,480원 이하이고, 지역가입자는 1인 20,950원, 4인 177,040원 이하입니다.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재산과표 합산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넘더라도 200% 이하이면서 의료비가 연소득의 20%를 넘는 등 부담이 큰 경우에는 개별심사로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환 특성상 지원 필요성을 따져야 하는 경우도 개별심사 대상입니다.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의료비 80만 원 초과 시 80% 지원
- ✓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120만 원, 2인 이상 160만 원 초과 시 70%
- ✓ 중위소득 50~100%: 의료비가 연소득의 10% 초과 시 60%
2. 지원 금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지원금은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급여 본인부담금을 합한 뒤 지원 제외 항목, 국가·지자체 지원금, 실손보험금을 빼고 소득 구간별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계산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지원하지 않고, 마지막 진료일 전 1년 동안 입원·외래 진료일수를 합쳐 180일(투약일수 제외)까지만 인정됩니다.
✍️ 예를 들어 중위소득 70% 가구에서 지원 대상 의료비가 500만 원이고 실손보험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면, 단순 계산으로 (500만 − 300만) × 60% = 120만 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이고,
실제 금액은 공단 심사 결과가 기준입니다.
3. 2026년 7월부터 달라진 점

2026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입원은 입원 시작일 기준)부터 지원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 ✓ 고혈압, 당뇨, 감기 등 경증질환 제외
- ✓ 7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중증난치·희귀, 중증화상, 중증외상) 외 2·3인실 입원료 제외
- ✓ 관리 목적의 선별급여 제외
- ✓ 10만 원 미만 진료비·약제비 제외
미용·성형, 특실·1인실,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도수치료 등은 기존에도 제외 항목이었습니다.
✍️ 7월 이후에는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 통원비가 합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예전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상이던 가구도 기준 금액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입원 시작일이 6월 이전인지 7월 이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4.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환자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기한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이고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기한에 포함됩니다. 입원 중에 기준을 넘었다면 퇴원 7일 전까지(수급자는 3일 전) 신청하면 병원에 직접 지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원할 때 목돈을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지급신청서 등 공단 서식, 신분증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 ✓ 진료비 영수증과 비급여 포함 세부내역서
- ✓ 민간보험 가입 서류와 보험금 지급내역
✍️ 서류에서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게 비급여가 포함된 세부내역서와 실손보험 지급내역입니다.
실손 청구를 먼저 끝내고 지급내역을 챙겨 가야 공단을 두 번 찾지 않습니다.
180일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니 퇴원하면서 서류부터 받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두 제도는 지원 대상 비용이 다릅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대상으로 하니 따로 확인해 보세요.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공단 안내에는 지사 방문 신청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가능한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Q.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지급신청서와 함께 위임장과 대리인 확인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신청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재난적의료비 안내 화면에서 모의계산을 먼저 해 보시길 권합니다. 대략적인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비 부담이 컸던 가족이 있다면 이 글을 함께 나눠 주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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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