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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서비스 지원내용 지원대상 & 조건 신청방법

by 코코니365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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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거나 다쳐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가족이 있다면 항상 곁에서 돌봐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일을 하며 24시간 돌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데요. 이럴 때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일상 돌봄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어서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지원/청년/중장년/일상/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청년•중장년 일상돌봄서비스

 

지원내용

질병이나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중장년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으로, 지원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일정 : 2024-12-31 18:00 까지

 

▶ 돌봄+가사

- A형(기본돌봄형) : 월 36시간, 3시간/주 3회 (월 12회)
- C형(추가돌봄형) : 72시간, 3시간/6(24)

 

▶ 가사만

- B-1형(기본가사형) : 월 12시간, 3시간/주 1회 (월 4회)
- B-2(추가가사형) : 24시간, 3시간/2(8)

 

▶ 특화 서비스

■ 공통 특화 서비스

  •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 맞춤형 식사 지원 및 영양관리 (월 25.7만원, 주 2회)
  • 병원 동행 서비스 :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시간당 1.5만원, 최대 16시간)
  • 심리지원 서비스 : 맞춤형 심리지원 (24만원, 4)
  • 휴식 지원 서비스 : 단기 시설보호 지원 (7만원, 최대 3)
  • 소셜 다이닝 서비스 : 요리 배우기와 함께 식사하기 (12.3만원, 4)

 

■ 중장년 대상 특화 서비스

  • 교류증진 지원 서비스 : 지역주민과의 교류 증진 (월 20만원, 4회)
  •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 생활 운동 프로그램 지원 (월 20만원, 8회)

 

■ 청년 대상 특화 서비스

  • 신체건강 증진 서비스 : 개인 맞춤형 운동 지원 (월 24만원, 주 2~3회)
  • 간병 교육 서비스 : 간병·돌봄 교육 제공 (3개월간 15만원, 총 5회)
  • 독립생활 지원 서비스 : 자립 기반 조성 교육 프로그램 제공 (월 12만원, 3회)

 

▶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 전자바우처로  지급

 

■ 기본 서비스 이용금액

  • 재가돌봄·가사 : 36시간 이용 시 월 648,000원, 72시간 이용 시 월 1,296,000원
  • 가사만 : 12시간 이용 시 월 216,000원, 24시간 이용 시 월 432,000원

 

■ 특화 서비스 이용금액

  • 월 12만~25.7만원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름)

 

▶ 본인부담금 비율

  • 기초수급자, 차상위 : 기본 서비스 면제, 특화 서비스 5%
  • 중위소득 120% 이하 : 기본 서비스 10%, 특화 서비스 20%
  • 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 : 기본 서비스 20%, 특화 서비스 30%
  • 중위소득 160% 초과 : 기본 서비스 100%, 특화 서비스 100% (본인부담금 = 시간당 수가와 동일)

 

 

지원대상 & 조건

  • 소득 기준 : 소득 기준 없음 (단, 중위소득 구간별 본인 부담을 차등 부담)
  • 연령 기준 : 출생 연도 기준 19~64세 (청·중장년), 13~39세 (가족 돌봄 청년)
  • 가구 기준 : 가족 돌봄 청년은 돌봄 대상 가족과 동거 (주민등록상 기본, 실질적 동거 포함)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본인부담금 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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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60% 이하 - 본인부담금 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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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기준

  •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 친지 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또는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 전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거동이 불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적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 대리인 :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신청서, 신분증, 돌봄 필요성 증빙자료 등

 

■ 문의처

기관 : 지자체의 복지 담당 부서

전화 : 해당 기관의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시도 전담기관 목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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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서비스 이용 제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미납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정보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및 가족 돌봄 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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