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시행하는 정책인데요. 이 글에서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의 내용들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
우선 기업(5인 이상 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기업지원사업입니다.
★ 모집기한 : 2024년 12월 31일 23:59 까지
● 취업애로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 4개월 이상 실업청년
- 고등학교 학력 이하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1년 미만 고용보험 가입자 등
※ 지원자격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업이 도약장려금 신청 후 고용한 취업애로청년부터 기업보조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지원내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장기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받아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 1년 720만원(월 60만원 × 12개월) +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 1,200만원
지원금액 & 조건
● 1년차 연 최대 720만원
- 최초 1년간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조건 :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6개월 후 퇴사한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 지원대상 청년이 2년간 근속하는 경우 480만원의 장기고용 지원금이 일시급으로 지원됩니다.
지원자격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최고 만 39세로 한정).
※ 취업애로청년 유형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청년
-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지원방법
● 사업 누리집을 통한 사업참여 신청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에서 참여신청하여야 합니다. [누리집 바로가기]
▶ 지원금 신청
-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 주의사항
- 부정참여 및 지원금 반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청구 또는 지원받는 경우 도약장려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가 및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 중복지원 불가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인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 고용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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