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중소기업 재직자의 목돈 마련과 정착을 지원하면서 기업에는 세재혜택도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10월부터 출시합니다. 이 포스팅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주요 내용과 가입대상과 절차, 기존 내일채움공제와의 차이점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요내용
-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 동안 매월 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저축금액에 20%를 지원하고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최대 5% 금리를 더해 받게 되는 저축입니다.
▶ 저축액 지원
● 월 저축액은 10만원 ~ 50만원으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5년 납입기간 동안 저축금액의 20%를 기업이 지원합니다.
> 예시
- 개인납입금 10만원 + 기업지원금 2만원
- 개인납입금 30만원 + 기업지원금 6만원
- 개인납입금 50만원 + 기업지원금 10만원
▶ 금리우대
● 협약 은행의 1~2% 금리우대로 추가 적용되어 최대 5%에 금리가 적용됩니다.
※ 협약 은행의 5년형 저축 상품은 평균 금리 3.5%, 우대금리 적용 시 최대 5%에 금기가 적용
>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금리 5%, 과세)
- 10만원납입 – 805만원 (개인납입금 600만원)
- 30만원납입 – 2,416만원 (개인납입금 1,800만원)
- 50만원납입 – 4,027만원 (개인납입금 3,000만원)
▶ 세제혜택
● 근로자 소득세 및 기업 법인세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 근로자 : 기업지원금 소득세 50%감면(청년은 90%감면)
- 기업 : 법인세 9 ~ 24% 적용, 세액 25% 공제 중 선택
※ 미납될 경우
공제계약 대출등 연계지원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기업 또는 가입자가 6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미납했을 경우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납입유예 가능 조건
- 가입자의 병역의무 이행
- 중소기업의 재해
- 가입자의 육아휴직
- 가입자의 일시적 경제사유
가입대상 & 절차
▶ 가입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 누구나
▶ 가입절차
● 협약은행(기업은행,하나은행) 또는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 대상자와 기업에서 납입금액을 확정하고 기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협약을 진행합니다.
- 협약 이후 중소기업벤진흥공장이 은행에 가입 대상 근로자를 통보하면 은행에서 가입 대상 재직자에게 안내하고 계좌 개설을 진행합니다.
청년 내일배움공제와 비교
-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근로자의 저축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하는 구조라 기업의 부담이 컸다면, 이번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 재직자 저축액의 20%만 지원하는 형태로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더 많은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의해야 할 것은 저축을 잘 유지해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중간에 이직을 하게 되거나,, 중도해지 시에는 지원금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