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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차가운 공기가 가을이 왔나 했는데 바로 겨울이 오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날이 추워지면 힘든 생활을 하는 분들이 더욱더 생각나게 하는데요. 지금도 그 고통이 진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이 창원시에서 진행한다고 10월 21일 공고가 나와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창원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조속한 자립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11월 18일(월) ~ 12월 11일 (수) 9:00~18:00
■ 신청방법 : 창원시 주택정책과(별관 2층) 방문접수 (토,일제외)
-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는 신청 접수 불가합니다.
-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자납부 후 신청가능합니다.
※ 지급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 결정 > 후불제 지급 (2024년 12월 중 지급)
긴급거처 월임대료 지원
● 지원기간 : 24개월
● 지원금액 : 기 납부한 월 임대로 전액(후불제 지원)
● 지원대상
- 창원시 주민등록자(관외 전출 시 지원 중단)
-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여 피해자 결정된 자 및 HUG전세피해확인서 대상자 중 LH공공임대주택 긴급 거처 입주자
- LH공공임대주택에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
● 지원방식
- 계약서상 월임대료 금액을 선납 후 창원시에서 후불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최대 24개월간 한시 지원하며, 신청접수일 전에 이미 납부한 월임대료는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
● 지원금액 : 기 납부한 저금리 대출이자 전액지원(후불제 지원)
● 지원대상
- 창원시 주민등록자(관외 전출 시 지원 중단)
-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여 피해자 결정된 자 및 HUG전세피해확인서 대상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또는 대환대출 등을 받은 자(일반 저금리대출은 신청불가)
● 지원방식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및 대환대출 등 이자만 지원
- 이자를 2년간 24회 한시 지원하며, 대출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 신청접수일 전에 이미 납부한 이자는 소급 지원합니다.
● 취급은행 : 우리, 신한, 국민, 하나, 농협은행
제출서류
▶ 공통 준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1개월 내 발급)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통장사본(신청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
-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월 임대료 지원 신청 준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1개월 내 발급)
-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 1부
- 월임대차(월세)계약서 사분
- 월임대료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카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이자지원 신청 준비서류
- 대출사실 확인서(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 대출이자 납부 증빙서류(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은행 발행본 제출)
< 참고 >
- 2023년과 2024년에 납부한 이자 및 월 임대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후 별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예산범위 내에서 접수 순서대로 지원하니 가능한 이른 시일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기위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니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는 창원시 주택정책과 (055-225-4175)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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