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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지원내용

by 코코니365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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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대응 능력을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시설복구나 생계 안정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해서도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지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에 12개의 항목이 추가되어 국고 지원을 통한 피해복구뿐만 아니라 복구 자금 융자,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을 피해 주민들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무안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토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재난지역(18개)

■ 국세 납세 유예

-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

 

■ 지방세 납세 면제·유예

- 건축물, 선박, 자동차 등 대체 취득 시 취등록세 면제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 국민연금 납부 예외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지차제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면제 등

 

■ 재해복구자금 융자

 

■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 사장, 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 농기계 수리

- 농기계 유무상 수리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감면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 현역병 입영 일자 연기

 

■ 국공유재산 등 사용료·대부료 감면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 재난 패해 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면제

 

■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과태료 징수유예

-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유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빛 납부기일 연기

 

■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생활 도움 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경영회생농지 임대료 감면

-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 연도 임대료 감면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 공공임대 주거 지원

-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지원

 

■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특별재난지역

-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 + 12개 항목 추가 지원

 

■ 건강보험료 감면

-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제외

-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등

 

■ 전기요금 감면

-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요금 면제 / 침수는 50% 경감(주택은 100%)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주택 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월 등

 

■ TV 수신료 면제

-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지역난방요금 감면

-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통신요금 감면

- 이동전화 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25,000원 감면

 

■ 전파사용료 감면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면제

 

■ 병력 동원 및 예비군훈련 등 면제

- 당해 연도 병력 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 당해 연도 민방위대원 교육 면제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재해를 입은 주택 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부지 총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 특별재난지역의 구호 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 송금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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