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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아기를 돌보는 동안은 경제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줄어든 소득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자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중 부모급여가 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지원조건과 신청자격, 신청방법과 금액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0세 ~ 1세(23개월)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금입니다. 자녀가 가장 어린 시기에 현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0~11개월)
-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12~23개월)
> 어린이집 이용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4만 원) + 현금 46만 원 지급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47만 5천 원) + 현금 2.5만 원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영유아 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2024년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신청조건
- 0 ~ 1세 (23개월) 아이가 있는 모든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신청 경로
현금지급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어린이집 바우처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체크
보육료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기 때문에 자격 변경신청 후에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 지원 국가바우처를 모두 이용할 수 있어서 한번 발급받아두면 다른 지원 서비스 신청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일: 신청 후 지급 결정되면 다음달 매월 25일에 입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 9월 29일에 신청하여 12월 20일에 지급 결정된 경우 다음 연도 1월에 9월부터 5개월분 수당을 소급지급
- 소급적용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지급 계좌 변경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
2024년 정부지원 부모급여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소득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만 하면 지원되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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