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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현재 틀니 치과임플란트 정부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코코니365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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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강건강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정부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틀니 치과임플란트 정부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정부지원내용

◆  틀니

  • 완전 틀니: 상악(위턱)과 하악(아래턱) 모두에 대한 틀니를 지원합니다.
  • 부분 틀니: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 부분 틀니를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 틀니 제작, 유지 관리 및 수리
  •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크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 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 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 단 구강상태가 심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

 

> 본인 부담금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임플란트

  • 1인당 평생 최대 2개(상악, 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 지원 범위

  • 임플란트 식립, 유지 관리 및 수리
  • 상, 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 본인 부담금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15%

치과임플란트 정부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자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틀니
- 7년 이내 중복 수혜이력이 없는 어르신
-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는 상악(위턱)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
- 중위소득 40%이하면 1종 수급자입니다

틀니/치과/임플란트/정부지원내용/지원대상/신청방법
틀니 치과임플란트 정부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대상자 등록 신청 서류 제출 후 등록 또는 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가능합니다.
  • 등록완료 후 시술진행
  • 꼭 치료 시작 전에 등록해야 하며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등록은 불가합니다.
  •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에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정부지원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틀니 및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잘 준비하여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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