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강건강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정부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지원내용
◆ 틀니
- 완전 틀니: 상악(위턱)과 하악(아래턱) 모두에 대한 틀니를 지원합니다.
- 부분 틀니: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 부분 틀니를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 틀니 제작, 유지 관리 및 수리
-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크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 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 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 단 구강상태가 심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
> 본인 부담금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임플란트
- 1인당 평생 최대 2개(상악, 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 지원 범위
- 임플란트 식립, 유지 관리 및 수리
- 상, 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 본인 부담금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15%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자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틀니
- 7년 이내 중복 수혜이력이 없는 어르신
- 완전 틀니(레진상, 금속상)는 상악(위턱)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
- 중위소득 40%이하면 1종 수급자입니다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대상자 등록 신청 서류 제출 후 등록 또는 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가능합니다.
- 등록완료 후 시술진행
- 꼭 치료 시작 전에 등록해야 하며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등록은 불가합니다.
-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에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정부지원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틀니 및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잘 준비하여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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