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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차 청년/신혼 LH 매입임대주택 공고 신청자격 모집내용 신청방법

by 코코니365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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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102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월7일(월)부터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와 중산,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 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3차 청년신혼 LH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자격 모집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3차 청년/신혼 LH 매입임대주택 공고

 

 매입임대사업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3차 모집에서는 전국 총3,111호를 공급하며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590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1,521호입니다.

 

신청자격

▶ 청년 매입임대주택

  • 대상: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1순위 : 수급자 등
2순위 : 본인+부모소득 100% 이하인자, 국민임대 자산기준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인자,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2024년 3차 청년/신혼 LH 매입임대주택 공고 신청자격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 Ⅱ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신생아 가구 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

 

● 신혼신생아

1순위 : 신생아 가구 및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 자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4순위 :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기준은 소득 7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90%이하)이면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입니다.

 

● 신혼신생아

1순위 : 신생아 가구 및 지원대상 한무모가족
2순위 : 미성년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여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 자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4순위 :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5순위 : 혼인가구

※ 소득기준은 소득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며, 5순위일 경우는 120% 이하 (배우자120%이하 소득이 있는 경우 140%)입니다.

 

※ 이번공고에서 신혼신생아, 유형의 신규공급 주택 약 900호가 제외되었는데, 10월 말 이후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 3차 청년/신혼 LH 매입임대주택 공고 신청자격

 

모집내용

  • 모집일정 : 2024년 10월 7일부터 ~
  • 당첨자 발표 : 12월 이후
  • 입주자격 :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지역본부별 유형별로 입주자격이 다르므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LH콜센터(1600-1004)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3차 청년/신혼 LH 매입임대주택 공고 일정 및 공급물량

 

▶ 청년 매입임대주택

  • 임대조건 : 인근 시세의 40∼50% 수준
  • 거주기간 : 최장 10년 (혼인 시 20년)
  • 공급호수 : 수도권 875호, 기타 지역 715호
  • 가전제품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이 제공됩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 신혼·신생아Ⅰ: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시세 30∼40% 수준
  • 신혼·신생아Ⅱ :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시세 70∼80% 수준 (준전세형)
  • 거주기간 : 신혼·신생아Ⅰ 최장 20년, 신혼·신생아Ⅱ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 공급호수 : 수도권 745호, 기타 지역 776호

 

신청방법

  •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통해 공고를 확인하고 청약신청하기를 선택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준비서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청약저축 순위 확인서, 장애인 등록증

※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기간 내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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