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저소득가정의 효율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인 지드림카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사용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지드림카드 (G-Dream Card)
결식의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아동이 결식을 하지 않도록 지드림카드에 가맹된 음식점에서 음식 및 식자재를 구매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카드로 요건에 해당된다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탈락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 보호자의 근로·질병 등으로 인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지원내용
■ 1식 급식단가 9,000원(1일 1회 결제한도 40,000원)
■ 학기 중에는 급식이 나오지 않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지원합니다.
■ 급식이 나오지 않는 방학 중에는 방학 기간 계속 지원합니다.
■ 매월 1일 한달분에 금액이 카드에 자동충전 되며 잔액은 이월됩니다. (12월 말에는 잔액이 소멸됩니다.)
■ 하나카드 가맹점에서 결제가능하며 아동의 식사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식당, 반찬가게, 편의전, 밀키트 판매점, 빵집 등)
■ 배달특급을 이용한 배달음식 주문 가능합니다 [배달특급 바로가기]
■ 매월 지원 식구수 만큼 카드 충전
예시 : 자녀가 셋인 가정에서 방학동안 아동급식 카드를 사용한다면
- 9,000원 × 30일 × 3명 = 81만 원 카드 충전
신청방법
- 방문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문의 및 신청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 (지자체 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소득확인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 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맞벌이 가구의 자격확인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가능합니다.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사용처
■ 경기도 내 하나카드 가맹점(대상업종 : 편의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 가맹점 조회
- 경기도 씨앗밥상 홈페이지 또는 NH앱캐시 어플리케이션
씨앗밥상 바로가기
■ 잔액조회 : 지드림카드 홈페이지
잔액조회
※ 유의사항
- 1회 최대 결제 금액을 넘는 고급음식점, 술집, 애견샵 등은 사용이 안됩니다.
- 주점, 주류와 함께하는 음식(닭발 등), 주식으로 보기 어려운 음식(아이스크림, 탕후루), 비식품업체 등 제외됩니다.
- 밤11시 ~ 새벽 6까지는 결제가 안됩니다.
> 지원정보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