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즘은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그로 인해 임산부의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임산부에게 생길 수 있는 고위험 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신기간 중 임산부에게 생길 수 있는 고위험 질환에 대해 적정한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지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1인당 300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됩니다..
◈ 지원대상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중,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선정기준
-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합니다.
질환별 세부 기준(임신주수, 질병코드)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이상, 37주 미만 / O60
- 분만 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 O14, O42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진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
-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
- 전치태판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 O69.4
-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0
- 양수과다증: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
-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1.0
- 분만 전 출혈 : o46 – 자궁경부무력증 : O034.3
- 고혈압 : O10, O13, O16
- 다태임신 : O30, O31
- 당뇨병 : 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신질환 : N00-N23 (N00-N08, N10-N16, N17-N19, N20-N23)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심부전 : I00-I52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4, O34.8, O41.1
반응형
◈ 신청방법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아이마중앱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 확인서는 입원 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임신출산 정부정책 더 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