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보살핌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도와줘도 출산 후 관리와 신생아를 함께 돌본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도움을 받아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국내 주민등록(재외국민포함)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합니다.)
>>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사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지원가능합니다.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관리 및 청소 등
돌봄 시간: 1주일 기준 5일간, 1일 기준 9시 ~ 18시 (휴식1시간)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 단태아: 첫째-10일 둘째, 세째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와 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와 쌍태아 이상) : 25일
표준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
(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신청방법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요망)
복지로 신청 경로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임신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필요서류
- 산모수첩 등 분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생아 출생증명서 가능)
- 진단서 등 분만예정일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증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출산 전 분만예정일 확인 가능한 서류로 미리 신청하면 조건이 맞는 산후도우미 선택에 유리하니 빠르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산모와 아기가 10개월 만에 만나는 행복한 순간이지만 아이의 건강과 산모의 건강도 챙겨야 하는 어려운 시기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활용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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