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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이 계속적으로 극심해지면서 현재 정부에서는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지원과 소득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라는 건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국민 취업 지원제도에 대한 지원내용과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화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소득지원 1유형, 2유형 공통지원)
-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 사후관리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 소득지원 서비스
-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지급
- 2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 공통
-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취업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 추가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동안 사후 관리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 만 15세 ~ 69세 구직자
▶ 소득조건
◎ 1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가구단위 기준중위소득 60%
- 가구단위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2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참여 제한 대상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고용24 [바로가기]
▶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
*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 진행절차 : 1유형 대상자 경우
-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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