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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정부지원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코코니365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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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질병 중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질병이 암일 것입니다. 환자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가족은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서 서비스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서비스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서비스 내용

  • 저소득층 암 환자와 소아•아동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정책입니다.
●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
(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의료비 발생 내용에 따라 주치의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이된 암
, 재발암 치료비
다른 원발성 암이 존재하는 경우 지원기간 중 다른 암종 치료비도 지원 가능합니다.

의료비 관련 약제비
기본적으로 의료비는 암 진료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을 말합니다.

 

> 제외항목

- 암과 관련 없는 의료비
- 전화사용료, 간병비, 교통(운송)비, 보호자 식대비
- 소아암 지원일 경우 정해진 입원기간을 초과한 상급병실료
  ※일반적으로 10일 이내,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까지 지원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한방 진료(한의원, 한방병원 등 진료)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매비
-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화나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의료비 제외)
등록신청 처리 절차

 

 

지원대상

 

■ 소아암환자 지원 내용

  • 대상자 : 18세 미만의 건강보험가입자(소득 기준과 재산기준 충족),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선정)
  • 지원 암종류 : 전체암종
  • 지원금액 :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 암은 연간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연간 최대 3,000만원)
  • 지원기간 : 지원 기준 적합 시 18세 미만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소아암 지원 소득기준 & 재산기준

 

■ 성인 암환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당연선정) : 연속 최대 3년 지원
  • 지원 암종류 : 전체암종
  • 지원금액 :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 기준과 재산기준 충족

20216월까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필수 국가암검진 1차 검사를 받고, 2년 이내(20236월까지) 암진단을 받고 당해연도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에 해당되는 자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성인 대상자 기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서비스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 암환자 의료비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등록 신청일입니다.

 

- 구비서류 미비로 재방문하더라도 등록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암환자의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등기 또는 메일을 통한 신청도 인정합니다. 다만, 자격 확인 유무 등 방문 접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아 소득, 재산 조사 등)

 

- 신청결과통보는 전화,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지되며, 신청자 요청 시 서면 통지가 가능합니다.

소아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가 소득재산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첫 신청일로부터 6개월 후 또는 다음 해 11일 중 이른 날짜에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 등록신청 준비서류

  • 등록신청서 : 연 1회 제출
  • 진단서 : 진단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 개인정보 이용•제공동의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지급보증제 이용 시, 의료기관 담당자(대리인)의 위임장 필요 (환자가 의식이 없어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화자의 의식이 없음에 대한 의사소견서로 대체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 증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초) 본
  •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 소아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합니다
  • 소득 관계 서류(월급명세서 등)
  • 재산 관계 서류(전월세계약서 등)
  • 부채 관계 서류(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성인 암환자 중 외국인이면 제출하며, 소아암환자 가구원에 외국인이 포함될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로는 확인되지 않으면 제출합니다.

 

> 지원확정 후 준비서류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서비스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 정부지원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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