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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축하금 출산지원금 지급 안양시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by 코코니365 202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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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출산으로 인해 지자체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산모와 아기의 건강한 출산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신축하금 출산지원금 지급 안양시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 임신축하금

신청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에게 현금 10만 원 또는 안양사랑상품권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신청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
  • 지원금액 : 현금 10만원(신청한 달 익월 10일까지 지급) 또는 안양사랑상품권

 

> 출산지원금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부모에게 지원하며 첫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회지급), 둘째아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회 지급), 셋째아 이상 1,000만원(매년 250만원씩 4회)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면 아이를 출산한 부모
* 지원금액
- 첫째 아이 : 200만원 - 매년 100만원씩 2회지급
- 둘째 아이 : 400만원 - 매년 200만원씩 2회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 1,000만원 - 매년만원씩 4회 지급
  • 지급일 :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0일 신청계좌로 입금, 2회분 이후부터는 첫 지급일로부터 12개월마다 지급

안양시 계속 거주 확인된 대상자에 한함

2023. 1.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아이의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임신축하금 출산지원금 지급 안양시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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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임신축하금

  •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가 지원 대상입니다.

 

> 출산지원금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지원 대상입니다.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임신축하금은 관할 보건소에서 임신 확이 시부터 출산일 전날까지 신청가능하며 출산지원금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시신청이 가능하며  출생신고 시 신청 못했다면 신청 자격이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 임신축하금

  • 방문 신청 : 산모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만안구-2층, 동안구-3층) 방문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시부터 출생일 전날까지
신청서류
- 임신부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초음파사진이 부착된 산모수첩
- 산모 명의의 통장사본
- 다문화가정(남편이 한국국적에 한함) : 남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문의 : 만안(031-8045-3040) 동안(031-8045-4827)

 

> 출산지원금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출생 신고 시 신청
  • 신청기간 : 신청자격이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 준비서류 : 산모명의의 통장사본

임신축하금 출산지원금 지급 안양시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임신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의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거주지역에 계신 예비 부모님들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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