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는 청년세대를 위해 지방 자치정부마다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현재 진행 중인 청년 결혼축하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논산시와 전라남도,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결혼축하금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논산시 청년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 만 18세에서 45세 이하의 청년부부에게 한 부부당 700만원을 지원합니다.
- 한 부부당 700만원 지원(분할지급)
- 1차 3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200만원
■ 신청기간 : ~ 12월 31일
■ 신청자격 : 만 18세 ~ 45세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1명 이상 내국인 및 초혼)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바로가기]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확인서, 신청인 통장사본
※ 담당부서 검토 후 지원대상자 확정
■ 지급방식 :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 중 선택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은 49살 이하의 청년 부부로, 혼인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부부에게 부부당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 12월 31일
■ 신청자격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남녀 모두 49세 이하
-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부부 중 누구라도 수령한 적이 없는 경우(1회)
-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전남에 계속 주소를 둔 거주
- 신청 시군에 주소를 둔 거주자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신청가능하며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 신청가능합니다.
- 예시) 혼인 신고일이 2022일 7월 4일인 경우 신청 가능한 시기는 2023년 1월 3일부터 2024년 1월 2일입니다.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 대전에 주소를 둔 18세 ~39세이하의 청년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를 하고 6개월이상 대전에 거주한 경우 부부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대전시와 하나은행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전두리하나통장(전용계좌)으로 12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10월 ~ 상시접수
■ 신청조건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18세 ~ 39세 이하의 청년
-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자
- 혼인 신고일을 포함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홈페이지[바로가기]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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