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1일부터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신청인데요 해당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길 바라며 2024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과 신청대상 지원내용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1999년 10월 2일에서 2000년 10월 1일 이내 출생한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11월 29일 18시까지 기간 내에서 24시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 신청자들은 12월 20일 이후부터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수령방법은 모바일 또는 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1년에 4번, 총 100만원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모바일 or 카드 중 선택)
- 분기별 지역화폐 25만원 지급
- 모바일 or 카드 중 수령방법 선택
▶ 지급일정
▶ 사용처
- 주소지 시군 내에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대상
● 경기도 거주 24세 청년
※1999년 10월 2일 ~ 2000년 10월 1일 이내 출생)
● 최근 3년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 청년
※ 성남시는 성남시 의회에서 2023년 7월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이 미지급됩니다. ※ 의정부시는 신청은 가능하지만 현재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청년기본소득지원 사업의 예산 심의중으로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10월 31일(목) 9:00 ~ 2024년 11월 29일(금) 18:00
- 신청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가능합니다.
● 지급 : 2024년 12월 20일 이후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24시간 접수중)신청하기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신청일 현재 발급분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 주소 변동이력 (합산 10년 이상 거주)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 기초 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Tip
- 지난 분기에 지원대상에 포함되는데 신청을 못했다면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4년 10월 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급신청 가능 대상 2024년 1분기 – 1999년 10월 2일 ~ 2000년 1월 1일 2024년 2분기 – 1999년 10월 2일 ~ 2000년 4월 1일 2024년 3분기 – 1999년 10월 2일 ~ 2000년 7월 1일 * 해당이 된다면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합니다. |
ex)
- 1999년 10월 5일생으로 4분기에 처음 신청한다면
- 2024년 1~3분기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1분기, 2분기, 3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
- 2000년 4월 5일생으로 4분기에 처음 신청한다면
- 2024년 3분기만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4년 3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
지원사업 자격에 해당하는 경기도 청년이라면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한 지역화폐,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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