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되면 가계지출 비용 중 난방비에 대한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도 찾게 되는데요. 정부에서 겨울 난방비 정책으로 도시가스를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 캐시백 제도를 이용해 지원하는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자용자를 대상으로 12월에서 3월까지 동절기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도려주는 제도입니다. (30% 한도, 10원 단위 절사)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외됩니다.
예시) 동절기 기온이 전년 대비 1℃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 절감기간 : 2024년 12월 ~ 2025년 3월 (2025년 1월 ~ 2025년 4월 고지서 발행분)
■ 비교기간 : 2023년 12월 ~ 2025년 3월 (2024년 1월 ~ 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 비교기간 사용량(400㎥), 절감기간 사용량(340㎥), 절감량(60㎥)
- 절감률 = 60/400 = 15%
- 캐시백 금액 = 60( ㎥) x 100(원/㎥) = 6,000원
참여방법
■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단, 취사용은 제외됩니다.
■ 준비서류
- 도시가스 고지서
-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
(가입자와 도시가스 계약자가 다른 경우,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KOGAS 한국가스공사, 정보공개, KOGAS 정보, 업무계획, 예산운영계획,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도시가스 캐시백,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도시가스 캐쉬백, k-가스캐시백
k-gascashback.or.kr
■ 신청기간
-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4개월)
※ 23:30 ~ 00:30분은 은행 점검 시간으로 해당 시간을 피하여 신청하길 바랍니다.
신청바로가기
■ 지급방식
-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번호로 현금 지급합니다. (6월 말 예정)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
-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잘못기입 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겨울철 한파 대비 주택관리 점검 사항 동파방지 결로관리 난방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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