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올해 마지막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올해 마지막으로 신청이 가능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과 신청자격 대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근로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당 최대 330만 원의 근로 장려금과 자녀당 최대 1백만 원의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올해의 마지막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2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전화신청(1544-9944)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12월 2일까지
● 안내문을 받은 경우
- 1544-9944(자동응답)로 전화신청
●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가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지급일 : 2025년 1월 중 지급
홈택스 바로가기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가구의 연간 총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져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소득기준
- 근로•자녀 장려금 공통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 3,800만원 미만
- 가구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혼자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 연소득 100만원 이하 부양자녀(18세 미만)와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구
- 맞벌이 가구 :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 재산기준
- 가구원 전체 합산 2억 4천만원 미만
- 주택, 토지, 전세금, 금융자산, 차량 등 포함(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1억 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녀 장려금의 50% 지급
- 가구/급여액에 따른 지급액
- 자녀장려금 기준
-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함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가구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올해 마지막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이니. 해당이 된다면 꼭 놓치지 마시고 경제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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