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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무조건 받는 아동수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by 코코니365 2024.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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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한 대책으로 출산 육아에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중 현재 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에 대하여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의 모든 내용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받는 아동수당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총정리

 

 > 아동수당 <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95개월 아동까지)
  • 만 7세까지 지급되며 취학여부에 관계없이 만 8세 생일이 되는 달의 전달까지 적용
  • 부모급여,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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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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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365일 신청가능)

  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복지로 신청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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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영유아 카테고리에 있는 아동수당 신청하기 클릭 >>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 개인정보 활용동의 체크 >> 본인인증 진행 >> 서비스대상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확인 >> 자녀 양육정보 동영상 시청(7분 동영상을 시청해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아동수당 신청서 작성(step 4 신청완료 단계까지) 신청완료 문자까지 확인하기

 

> 신청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준비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사본 지참
  • 복수국적 아동인 경우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준비
  • 국외에서 출생한 아동인 경우는 여권, 출입국사실증서서 준비

 

> 아동수당 지급계좌 변경 방법

  • 아동수당을 받는 중간에 계좌를 변경해야 할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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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접속 >> 서비스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하기 체크 >> 개인정보활용 동의 체크 이후 안내에 따라 진행 >> step4까지 완료 후 제출하기까지 눌러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제출완료 확인문자가 도착합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받는 정부지원금 아동수당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총정리해 봤습니다. 벌써 신청해서 지원받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아직 신청을 못하셨다면 놓치지 마시고 빨리 신청해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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