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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에 맞벌이 가정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을 합니다..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정부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의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지원대상과 재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0세에서 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4 지원 연령기준>
0세 : 2023.01.01. 이후 출생 아동
1세 : 2022.01.01. ~2022.12.31.까지의 출생 아동
2세 : 2021.01.01. ~2021.12.31.까지의 출생 아동
3세 : 2020.01.01. ~2020.12.31.까지의 출생 아동
4세 : 2019.01.01. ~2019.12.31.까지의 출생 아동
5세 : 2018.01.01. ~2018.12.31.까지의 출생 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 2017.01.00 ~ 2017.12.31
▶ 선정기준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로 콜센터(129)나 지자체로 확인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소일 이후 신청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입소일과 신청일이 동일 –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입소일 이전 신청 –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지원내용
- 0세반 : 기본보육 540,000원 / 야간 540,000 / 24시 810,000원
- 1세반 : 기본보육 475,000원 / 야간 475,000 / 24시 712,500원
- 2세반 : 기본보육 394,000원 / 야간 394,000 / 24시 591,000원
- 3~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 / 24시 420,000원
지원방법 : 매월 전자바우처(바우처)로 제공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매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신청 바로가기
▶ 준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일 경우, 배우자의 소득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신청 완료 후,, 담당 부서에서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보육료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결과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문자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육시설에서 보육료가 감면됩니다.
온라인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 보육료(어린이집)
▶ 확인사항
-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소득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자격 심사 기간이 있으므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지원은 매년 연말에 꼭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이용료 정부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하지만 지원대상자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니 미리 신청해서 지원 서비스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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