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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과 종류, 신청방법, 기타복지서비스

by 코코니365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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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사회문제로서의 정부지원 정책인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과 종류, 신청방법, 기타 복지서비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대상/종류/신청방법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가구단위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합니다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로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인정액이란 현재 소득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그 가구의 전체적인 생활 수준을 평가합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 급여별 선정기준 <<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 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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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 초등-461,000원, 중등-654,000원, 고등-727,000원)

 

해산, 장제급여 : 해산급여 700,000, 장제급여 800,000원을 지급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수혜대상자 자가진단

 

신청방법

■ 급여의 신청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해당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조사

  •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

■ 급여의 결정 및 통지

- 급여의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법 제26조)
  • 차상위계층 조사 실시 후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등의 변동으로 신규 수급권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 급여내용을 결정합니다.

- 급여신청자에대한 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신청에 대하여 급여신청에 대하여 그 결정요지, 급여종류, 급여방법 및 급여개시 시기 등을 명시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통보서를 수급권자 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되, 부양의무자 조사 등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급여신청자의 이의신청

  • 급여신청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보장비용의 징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보장기관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법 제46조제2항)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해당하는 사항이 성실 신고 되지 않는 경우 과잉 지급된 급여는 보장비용 징수 대상이 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적발 시 형법 및 개별법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49조)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타 복지서비스

● 정부양곡 할인 지원(2024년 기준)

  • 생계ㆍ의료급여 : 10kg당 2,500원
  • 주거ㆍ교육급여 및 차상위 : 10kg당 10,000원

● 종량제봉투 지원

  • 가구당 매월 120L 이내에서 지급(1인기준 매월 60L)

● 생활요금 감면지원

  • 민원 수수료 면제, 전기, 도시가스, TV수신료, 이동통신, 상ㆍ하수도요금 등 각종 생활요금 감면 지원(보장 자격에 따라 해당여부 및 감면 규모 상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별 수혜대상 자가진단 가능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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