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청년들이 학업이나 직장과 관련해서 주거지를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택 보증금을 자비로 전액을 준비했다면 다행이지만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도 생기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지자체 중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의 대출(보증)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심사에 따라 다르며,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 대출금리: 기준금리 신잔액 COFIX(6개월) + 가산금리 2.3%(대출실행일 기준)
● 대전시 이자지원 최대 3.5%
●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이내)
● 취급은행 : 하나은행 (6개 지점-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 신청 건수는 일일 20건으로 제한되며, 평일 오전 09:00부터 신청 가능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또는 재직하는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 대전시에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미혼 청년
● 대전시 취업·창업자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
- 본인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 미혼 청년
● 대전시 청년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신청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대상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전세 또는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 불법 건축물, 다중주택, 임대인이 조합·문중·교회·사찰인 경우 지원 불가
※ 공고일 기준 이후의 신규 계약만 해당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5월 3일 ~ 11월 30일
● 신청방법 :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본인명의 핸드폰 본인인증 필요)
※ 모든 자료는 스캔, 촬영 후 PDF또는 JPG파일로 온라인 신청으로 첨부서류 해당란에 첨부합니다.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서명된 개인정보동의서 병합하여 제출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전체 자치단체
- 과세연도 : 2023~2024(2년치)
- 세부항목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 세대원 기준 추가 제출(해당 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본인기준/전체이력(출생 ~ 최근까지)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통보)확인서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제출서류의 내용 및 직인 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느니 파일 확인 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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