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정보를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 혜택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복지 종합포털 마이홈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내용과 이용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종합포털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식 마이홈 포털과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에 대한 정보 확인을 할 수 있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에서는 자가진단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추천과 전국의 모든 주택정보가 있는 공공 주택 찾기와 건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주거복지 지도 찾기, 그리고 정보마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이홈 포털 연결 > 마이홈 포털 &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중 선택
※ 해당 연령이나 상황에 맞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 지역별 주거복지를 상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추천
● 자가 진단하기 : 청년 주거지원 사업과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주거복지사업 : 지역정보, 대상구분, 사업구분, 사업주체 등 원하는 조건을 설정해서 나에게 맞는 주거복지 지원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포털에서는 주택공급과 금융지원, 주거비 지원과 자립준비 청년 긴급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 기타 지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별 대표 주거복지 지원
▶ 행복주택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학교와 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대중 교통이 편리한 곳에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30년 (입주계충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 전용면적 :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60% ~ 80% 수준)
- 소득기준(2024년도 적용기준)
- 월평균 소득기준 100%(3인 기준)이하 약 719만원 이하
- 월평균 소득 기준 120%(3인 기준)이하 약 869만원 이하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p / 2인 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 신청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 입주자격 : 행복주택은 일반 공공임대와 달리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대학생 계층에서도 대학생, 취업 준비생으로 나눠 세부적으로 입주자격과 소득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대출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8.5천만원 이하)
- 대출금리 : 연 2.65% ~ 연 3.95%(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전용 금리
- 대출한도
-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가구 4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 주거급여
●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이하 가구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향하여 지원대상 확대
- 기준중위소득 47%이하(2023년 기준)에서 48%(2024년 기준)이하로 확대
-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 인상
- 급지면 가구원수별 최대 1.1~2.7만원 인상(2023년 대비 3.2% ~ 8.7%)이 있습니다.
※ 개편제도
※ 신청절차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
-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LH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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