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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정부지원 정책 모성보호 제도 총정리

by 코코니365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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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일하는 부모의 모성보호 권리를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출산육아에 관련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정부지원 정책인 모성보호 제도들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출산•육아 정부지원 정책 모성보호 제도 총정리

 

 

출산전후 휴가

 

●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에 90(다태아는 120)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최초 60(다태아는 75)은 유급휴가로 보장됩니다.

출산•육아 정부지원 정책 모성보호 제도

▶ 지원 내용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 단, 최초 60일(다태아 75일) 기간의 통상임금과 정부지원 급여(월 210만원)와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 대규모 기업 소속 :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급여상한액: 월 210만원.

 

▶ 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모바일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 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주의사항: 반드시 휴가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한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 사용하는 1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출산•육아 정부지원 정책 모성보호 제도

▶지원 내용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원)은 정부 지원, 나머지 5일분은 사업주가 지급. 단, 최초 5일의 통상임금과 정부지원 급여(401,910원)와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 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주의사항: 반드시 휴가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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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으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최대 1)

출산•육아 정부지원 정책 모성보호 제도

▶ 지원 내용

  • 육아휴직 최대 1년간 : 통상임금의 80%(월 70만 원~150만 원).
>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 원) 지급. 단,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80%(50%)) 중 7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며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후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모바일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주의사항: 반드시 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을 방지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 시 최대 2)

출산•육아 정부지원 정책 모성보호 제도

▶ 지원 내용

  • 매주 최초 5시간: 통상임금의 100% × (5/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나머지 단축 시간: 통상임금의 80% × (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 근로시간)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출산•육아 정부지원 정책 모성보호 제도

 

▶ 신청 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온라인·모바일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고용보험 홈페이지) 한 후 신청인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
  • 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주의사항: 반드시 단축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유의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모성보호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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