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다면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만 프리랜서나 요즘같이 1인 사업장인 경우엔 별도로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에서도 제외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 있어서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3개월 동안 50만원씩 총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상이합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6 ~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지원대상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적용이 안돼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포함)
▶ 선정기준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
> 근로자
회사에 소속이 되어있어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과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하는 사업체의 근로자나 적용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미 성립 사업장에 소속되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 1인 사업자
자영업자와 1인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 이 외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의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등
※ 특수형태 근로자 19개 직종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개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신청방법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1회 지원)
- 신청기간 내 미신청시 소멸됩니다.
-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신청 및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준비서류
출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 공통서류
-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유산 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는 출산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유형에 따라 준비서류는 다를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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