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그 영향이 교육이나 사회구성에 관련된 문제로 빠르게 퍼지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다둥이 가정에는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다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사업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신 지원 확대
▣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월 24일부터는 태아 1명을 임신한 경우와 달리 의료비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다둥이 바우처 지원 금액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다둥이임신 등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높은 의료비 부담을 고려하여 고위험 임산부 지원 소득기준(다둥이임신, 조기진통 등 19개 질환)을 1월 24일부터 폐지했습니다.
- 지원내용 : 치료 목적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300만원 상한)
▣ 임산부의 태아 검진시간 보장
다수의 임산부는 주로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필수 검사 항목이 많기 때문에 특히 33주부터 충분한 태아 검사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사업주가 태아 검진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법에 따라 검진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하여 임신. 출산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정 의무, 각종 정부 지원제도 등을 사전 안내(문자 등)하는 서비스입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다수의 임산부를 조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5년 하반기에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확대
생애초기부터 임산부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 및 시군구 68개소 보건소에서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담, 영아발달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산비용 지원강화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확대
2024년 1월부터는 다자녀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횟수와 기간, 사용 기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자녀를 출산한 임산부의 회복기간이 더 길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5년 상반기에 20일로 연장하여 출산 후 휴식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확대
미숙아 및 선천성 자녀의 의료비 부담을 고려하여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1월 24일부터 지원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만~1,000만 원 상한 지원)
▣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지역 확대
미숙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간호사)를 배정하여 건강상담 및 영유아 발달 추적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경기남부(수원) 등 6개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육지원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
2024년 1월부터는 다세대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해 2자녀 이상(쌍둥이 포함) 가구에 본인 부담금 할인을 적용하는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부모 모두 육아 휴직 중인 경우에도 쌍둥이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은 육아 결원으로 인정되어 자녀 양육자를 지원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확대
다자녀 및 다자녀 가구의 출생 초기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지원이 자녀 1인당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부모급여 인상
2024년 1월부터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부모급여 지원 수준을 확대했습니다.
▣ 아동수당
자녀 양육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자녀에게 월 1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둥이 가정 지원사업 개선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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